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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민단체, "도의회,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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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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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농민단체들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오늘(7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 화폐로 보상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충북도의회는 7월 회기 안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농민수당은
지역 농민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주는 제도로,
추진위는 지난 3월 주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 제도를 충북도의회에 주민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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