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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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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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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할 때
환경 시료의 법정 보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상
토양 및 수질 시료는
채취 즉시 실험해야 합니다.

이를 부득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영상 4도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시료의 접수일, 채취일, 검사 실시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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