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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폭염특보 발령시 단축 수업‧휴업 기준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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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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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폭염특보 발령 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단축 수업을 하거나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교내에서 교복 대신 생활복,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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