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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시, ‘집합금지 무시’청주 포커대회 고발'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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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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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청주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한
한 포커대회의 주최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회를 주최한 A사는
청주시의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어제(4일)
청주의 한 상가 2곳에서
선수와 관람객 등
150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열려는 A사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대회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청주시는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체류해야 하는 대회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카드를 꺼냈지만
이를 무시한 겁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지자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치료비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지만,

A사는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대회를 강행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A사가
청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5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대회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

이틀 간 대회에 참가한 인원만해도
선수와 스태프, 관람객까지 더해 300여명이
넘습니다.

더욱이 대회 특성상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다보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청주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주최 측과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청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 대회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는
비판여론도 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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