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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에 대포폰 판매한 조직폭력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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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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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수 백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한 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포폰 800여대를 개통한 뒤
성매매·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1대당 15만원에서 2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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