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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미혼모·미혼부 학습권 보장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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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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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충북지역 미혼모, 미혼부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위한 조례를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혼모·부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공포하고
임신이나 출산,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조례안에는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신·출산·출산 후 회복 기간에
휴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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