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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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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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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용합니다.

이는 시민이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에 나선 뒤
다음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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