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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홀해 근로자 2명 추락사 이르게 한 건설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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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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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추락사에 이르게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건설사에 벌금 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천군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방망, 안전대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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