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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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6.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한달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 승차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수도권과 대전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행정명령 기한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한달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 승차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수도권과 대전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행정명령 기한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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