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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보며 음란행위 저지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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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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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증평군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80대 여성을 보며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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