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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휘발유 뿌려 아내 전신 화상 입게 40대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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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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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40대 주유소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은 소재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유기로 아내 47살 B씨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가 켜지면서
전신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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