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충북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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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26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 종료일인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 종료일인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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