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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충북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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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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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 종료일인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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