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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인터넷 도박한 충북 장애인단체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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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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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충북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 장애인단체의 재활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400여회에 걸쳐 공금 7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빼돌린 공금 중 5억7천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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