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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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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죠.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여성 팀장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법리해석에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조심스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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