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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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3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검찰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지인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문서 유출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지인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문서 유출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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