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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파트 주민 폭행한 30대 징역 5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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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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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60대 주민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주민 61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화단에 소변을 보지 말라'고 말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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