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여성차별 담지 못한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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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2 댓글0건본문
충북청주경실련이
여성차별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청주시의회를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성의 권익이 향상돼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불평등 내용을 삭제하거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며
"차별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양성평등'으로
모호하게 뭉뚱그리면
단어의 대표성은 남성이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차별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청주시의회를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성의 권익이 향상돼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불평등 내용을 삭제하거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며
"차별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양성평등'으로
모호하게 뭉뚱그리면
단어의 대표성은 남성이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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