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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피해 업소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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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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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소에
50만원의 휴업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200여 곳,
콜라텍 10여 곳 등입니다.

해당 업주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4일 오전 0시까지
이들 업소에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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