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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서 자가격리지 이탈한 40대 입국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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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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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40대 해외 입국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44살 A씨는
어제(18일) 오후 4시 40분
자택을 벗어나 왕복 320m 거리의 약국을 다녀왔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는 오는 7월 1일까지
이행해야 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청주지역에서는
해외 입국자 3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고발조치됐습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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