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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지인 독극물 마셔 숨지게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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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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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물질 취급 부주의로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탄
지인 43살 B씨가
물병에 들어있던 청화금가리를 마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청화금가리를 도금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생수병 2개에 담은 뒤
아무런 표시 없이
차량 뒷좌석에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물로 오인해 음독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약물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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