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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서 성 착취물 영상 재판매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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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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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이를 재판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영상은
3천800여 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00여 회에 걸쳐
이같은 영상을 재판매해
천4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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