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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된다' 초등생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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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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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학생을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7살 B군을
빈 교실에 10분 가량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빈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며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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