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간부 공무원·경찰관 '음주운전 방조'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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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21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옥천군 간부 공무원과 이 지역 경찰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 5급 공무원 A씨와 파출소장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쯤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와 B씨의 소속 기관은
근무시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옥천군 간부 공무원과 이 지역 경찰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 5급 공무원 A씨와 파출소장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쯤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와 B씨의 소속 기관은
근무시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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