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운영하며 미성년자 고용한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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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6.17 댓글0건본문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28살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중에는
15살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28살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중에는
15살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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