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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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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늘(17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면지역을 제외하고 오창 등 청주시가 조정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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