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주택거래 조정대상에 지정…부동산 시장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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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정부가 오늘(17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면지역을 제외하고 오창 등 청주시가 조정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오창과 오송 등을 포함한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지역은 제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신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 오창지역을 포함한 청주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를 규제지역에 포함하면서 최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오창의 한 아파트는 최근 6억 1천여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아직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풀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
지난달 말 청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1가구로 지난 2015년 이후 공급물량 7천여 가구의 0.4%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다음 달까지는 미분양 관리지역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에도 6천여 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지역에 크게 못 미치는 이 지역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면 주거를 위해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부의 의도대로 외지인의 투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의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정부가 오늘(17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면지역을 제외하고 오창 등 청주시가 조정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오창과 오송 등을 포함한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지역은 제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신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 오창지역을 포함한 청주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를 규제지역에 포함하면서 최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오창의 한 아파트는 최근 6억 1천여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아직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풀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
지난달 말 청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1가구로 지난 2015년 이후 공급물량 7천여 가구의 0.4%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다음 달까지는 미분양 관리지역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에도 6천여 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지역에 크게 못 미치는 이 지역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면 주거를 위해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부의 의도대로 외지인의 투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의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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