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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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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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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9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오는 9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 구역은
청주IC와 오창 공항로, 남이주유소 등
모두 7곳입니다.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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