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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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6 댓글0건본문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60살 B여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뒤따르던
또 다른 운전자 24살 C씨의 승용차에
재차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60살 B여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뒤따르던
또 다른 운전자 24살 C씨의 승용차에
재차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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