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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 가로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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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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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며
10여 회에 걸쳐 관리비 6천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부에 적힌 공동전기료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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