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학생들에 음란물 보여준 중학교 체육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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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4 댓글0건본문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체육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던 중
수업 시간에 학생 10여 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수업 시간에
12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학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체육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던 중
수업 시간에 학생 10여 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수업 시간에
12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학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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