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학생들에 음란물 보여준 중학교 체육강사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수업시간 학생들에 음란물 보여준 중학교 체육강사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4 댓글0건

본문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체육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던 중
수업 시간에 학생 10여 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수업 시간에
12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학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