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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는 29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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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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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용합니다.

이는 시민이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계도에 나선 뒤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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