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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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2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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