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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길에 오줌 쌌다"...견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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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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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길거리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개가 길바닥에 오줌을 싸는 것을 방치한
견주 B씨와 시비 끝에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당시 다툼을 말리던
C씨를 밀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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