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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배우자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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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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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배우자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7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72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B씨와 말다툼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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