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노인 폭행한 충북 요양원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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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10 댓글0건본문
80대 치매노인을 둔기로 폭행한
요양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84살 B씨를 나무 안마봉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요양원 대표이자
자신의 남편인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84살 B씨를 나무 안마봉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요양원 대표이자
자신의 남편인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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