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의원 1호 법안, 지방대육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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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08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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