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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민수당 조례안 10일 재심의 결과‘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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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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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도내 농업인들에게
균등하는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농민수당 조례안’을 재심의합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에 대한 추가 심의를 벌인 뒤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의회 산경위는 지난 4월 회기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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