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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편의점 종업원 술병으로 때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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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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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술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병으로 종업원 22살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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