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액 상향’ 정정순 의원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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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6.07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기존 간이과세 기준액을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내년까지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매출이 8천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분류됐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기존 10%를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0.5% 수준만 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기존 간이과세 기준액을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내년까지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매출이 8천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분류됐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기존 10%를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0.5% 수준만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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