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표 꾸며 1억원 챙긴 농협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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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07 댓글0건본문
허위 전표로 1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전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증평미곡종합처리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며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10여 회에 걸쳐 1억 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사업자금을 이유로
직장 동료들에게
7천9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농가에서
쌀을 사들인 것처럼 전표를 꾸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천300만원의
수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농협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농협은 A씨를 면직 처분하고
피해금 가운데 2천500만원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증평미곡종합처리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며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10여 회에 걸쳐 1억 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사업자금을 이유로
직장 동료들에게
7천9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농가에서
쌀을 사들인 것처럼 전표를 꾸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천300만원의
수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농협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농협은 A씨를 면직 처분하고
피해금 가운데 2천500만원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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