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서 로또 1등 48억원 주인 결국 안 나타나…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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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6.0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는데요.
지급 기한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다리던 당첨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결국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당첨금 48억원은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만 4명.
1등 1인당 48억 7천여 만원의 당첨금.
이 중에는 청주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복권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서 로또를 구매한 당첨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 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당첨자는 지난 2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동행복권도 지급 기한이 다가오자 홈페이지에 당첨 금액과 당첨 번호, 로또복권 판매점까지 표시해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공고했지만, 당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차 당첨금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기록된 미수령 당첨금 가운데 최대 규모의 금액입니다.
결국 48억원 상당의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서트]
이종철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과장입니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제864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의 당첨금 17억여 원도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도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같이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기금으로 귀속된 금액은 지난해에만 620억원에 이릅니다.
동행복권은 구입한 복권을 방치하지 말고 추첨이 끝난 후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BBS뉴스 노진표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는데요.
지급 기한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다리던 당첨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결국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당첨금 48억원은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만 4명.
1등 1인당 48억 7천여 만원의 당첨금.
이 중에는 청주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복권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서 로또를 구매한 당첨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 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당첨자는 지난 2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동행복권도 지급 기한이 다가오자 홈페이지에 당첨 금액과 당첨 번호, 로또복권 판매점까지 표시해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공고했지만, 당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차 당첨금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기록된 미수령 당첨금 가운데 최대 규모의 금액입니다.
결국 48억원 상당의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서트]
이종철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과장입니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제864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의 당첨금 17억여 원도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도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같이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기금으로 귀속된 금액은 지난해에만 620억원에 이릅니다.
동행복권은 구입한 복권을 방치하지 말고 추첨이 끝난 후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BBS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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