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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무임금 노동 강요·상습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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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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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상습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청주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며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46살 B씨에게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B씨가 10년간 받지 못한 임금이
9천 7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가족에게 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라며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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