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출동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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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05 댓글0건본문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옥천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6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4일) 오후 2시쯤
구급차 안에서
옥천서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은
얼굴을 다친 A씨를 태우고
지역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하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계자는
"자세한 사견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
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6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옥천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6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4일) 오후 2시쯤
구급차 안에서
옥천서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은
얼굴을 다친 A씨를 태우고
지역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하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계자는
"자세한 사견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
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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