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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서 담배 피우다 산불 낸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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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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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산림청 단양 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69살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뱃불에서 발화한 산불은
임야 9천700여 제곱미터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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