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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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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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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증평군의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자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전화 등으로 290여 차례 연락한 혐의도 받습니다.

 

강 판사는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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