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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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02 댓글0건본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t) 화물차를 세운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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