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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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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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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탕진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생근로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7년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A씨는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지 않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문서를 위조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판사는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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