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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서 흉기 난동부린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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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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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행인 42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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