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서 흉기 난동부린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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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29 댓글0건본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행인 42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행인 42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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