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장비 재사용’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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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31 댓글0건본문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4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지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병원 측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4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지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병원 측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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