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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꾸며 임금 2천700만원 챙긴 괴산군 공무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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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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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환경미화원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의 임금을 타낸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의 7급 공무원 4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원,
6급 팀장 53살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괴산군 읍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간제 환경미화원 근로 문서를 허위로 꾸며
36차례에 걸쳐 임금 2천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괴산군은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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